檢, 국순당 '밀어내기' 관행 수사 착수…물량할당·강제퇴출 여부 조사
검찰이 대리점에 '밀어내기' 수법으로 물건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주류업체 국순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삼성동에 있는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해 영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물품발주 내역과 대리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 뒤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습니다.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지난해 10월 일부 대리점을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신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밀어내기'를 했다며 회사를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본사가 퇴출시킨 대리점주의 거래처를 신규 대리점에 넘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순당의 과도한 목표 강제와 밀어내기 행위를 조사해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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