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여중생 교사실로 데려가 입 맞추고 껴안았다니…
'서정윤 시인' '홀로서기 서정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정윤 시인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해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대박...요즘시대에 성추행이라니"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성추행이라니 여중생을?"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천만원가지도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