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수십억 원의 선물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불법 선물거래를 중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44)를 구속하고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한 원모씨(40)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은 대구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작년 11월 15일부터 4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 시세 정보와 연동되는 온라인 선물거래 사이트를 열어 회원 500여명으로부터 34억 원을 입금 받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야간 선물.옵션 거래 가능'이란 문자를 보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보내줬다.
정상적인 선물옵션거래에서는 증권사에 1500만~2000만 원 가량의 선물옵션증거금을 예탁해야 하지만 이들은 50만 원만 받고 거래를 보장해 손쉽게 회원을 모집했다.
경찰은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미인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