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계모와 친부의 형량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대구지방법원은 숨진 아동의 계모 임모(36)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동의 친부인 김모(38)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측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등에 대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의 배를 발로 마구 차고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숨진 B양의 언니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갈비뼈 16개를 부러질 정도로 때려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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