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징역 15년,"상해 맞지만 살인 아니다?"…"무슨 이유?"
'울산 계모 징역 15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계모 사건'이 논란입니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박씨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살인죄와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의붓딸 이모(8)양을 마구잡이로 구타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렸습니다. 이에 이양은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사망했습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너무 낮은 징역 아닌가? 죽은 아이가 너무 불쌍해" "울산 계모 징역 15년,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지? 믿겨지지 않아" "울산 계모 징역 15년, 검찰이 항소한다니 지켜봐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