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20대·여)씨는 지난 2011월 10월께 헝가리 국립 패치의대 프리메디스쿨 입학 관련 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수수료 180만원을 선지급하고 총 980만원의 등록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B업체가 비자신청비 및 항공료로 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해 계약해제 신청을 했다.
이에 관련 업체는 2013년 4월말까지 등록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해 6월까지도 약속을 이행치 않자 A씨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해외 유학이나 연수절차를 대행하는 유학원 등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03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84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58.5% 증가한 수치다.
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109건, 53.7%)가 주로 발생했는데 이중 73건(67.0%)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피해로 드러났다.
연수개시 후에는 '계약내용'관련 피해(86건, 43.4%)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경우'가 58건(67.5%)이었고, '비자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제공 안내'가 21건(24.4%) 등이었다.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고가여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컸다.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이진숙 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은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연수 절차 대행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대행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돼 있는 대행사업자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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