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여, 50대, 서울 송파구)는 지난 1월 세탁소에 저고리와 치마한복을 세탁소에 맡겼다. 열흘 뒤 찾은 한복의 외관은 심하게 손상되고 수축되어 다시 입을 수 없을 정도라 박씨는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탁소 측은 세탁 잘못이 아닌 원단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했다.
#임모씨(여, 30대, 서울 마포구)는 지난 1월 세탁소에 105사이즈의 정장양복 3벌을 세탁 소에 맡긴 뒤 일주일 뒤에 찾았다. 그러나 정장 상의 1벌의 사이즈가 105가 아닌 95사이즈로 바뀌었다. 이에 세탁소에서 초반에는 과실을 인정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해 임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세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겨울철 외투 등을 많이 맡기는 간절기이기 때문에 해당 피해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1591건, 2012년 1854건, 2013년 2099건 등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됐다.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외관 손상’ 피해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색, 이염 등 ‘색상 변화’ 1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형태변화’ 764건(13.8%) 등의 순이었다. 세탁물을 회수할 때는 이러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피해가 228건(4.1%) 이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44건(19.3%)에 달했으며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2건(49.1%)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세탁업자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함은 물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라며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임모씨(여, 30대, 서울 마포구)는 지난 1월 세탁소에 105사이즈의 정장양복 3벌을 세탁 소에 맡긴 뒤 일주일 뒤에 찾았다. 그러나 정장 상의 1벌의 사이즈가 105가 아닌 95사이즈로 바뀌었다. 이에 세탁소에서 초반에는 과실을 인정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해 임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세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겨울철 외투 등을 많이 맡기는 간절기이기 때문에 해당 피해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1591건, 2012년 1854건, 2013년 2099건 등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됐다.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외관 손상’ 피해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색, 이염 등 ‘색상 변화’ 1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형태변화’ 764건(13.8%) 등의 순이었다. 세탁물을 회수할 때는 이러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피해가 228건(4.1%) 이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44건(19.3%)에 달했으며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2건(49.1%)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세탁업자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함은 물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라며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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