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단계에서 비행속도 모니터링 및 최저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 사고원인에 부분적으로 운항승무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지난달 17일(현지시간) HL7742 사고에 관한 최종진술서(Party Submission)를 제출했다고 1일 밝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HL7742 사고 당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은 충분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운항승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종단계에서 비행속도 모니터링 및 최저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 사고원인에 부분적으로 운항승무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배경(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s)에 대해 3가지 복합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 B777의 자동화 시스템이 특정조건에서 자동조정 기능이 제한되는 모순이 있었으며, ▲ 급격한 속도저하에 대한 항공기 경고음이 늦어 적시 회항이 힘들었고, ▲ 샌프란시스코공항의 과도한 관제 요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연방항공청(FAA)과 보잉사에 이 같은 자동조정시스템의 맹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경고,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최종진술서에 기술했다.
최종진술서는 사고이해관계자들의 입장으로, NTSB는 이를 토대로 NTSB 위원회 회의(NTSB Board Meeting)을 거쳐 6월말 사고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보잉 777-200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기체가 크게 파손되면서 승객 3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매경닷컴 여행/레저 트위터_mktou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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