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나눠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로 국세청 공무원 홍 모씨(56)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유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윤 모씨(53)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산하의 한 팀에서 같이 근무하며 세무조사 대상 8개 업체들로부터 작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여원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받은 금액만 3억여원에 가까웠다.
이들에 거액을 건넨 업체들은 유명 증권사부터 해운사, 식품기업, 온라인 사교육 업체 등 분야를 망라해 다양했고, 업계에서 명성이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다.
기소된 세무공무원들은 주로 식사 자리를 통해 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뇌물을 교부받고, 이렇게 받은 금원을 팀원들에게 분배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