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에서 원하지 않는데도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매형이 운영하던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던 박씨는 작년 초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뒤 5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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