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500인 이상 방만경영 공기업 중 최초로 노사가 정상화 합의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한국마사회는 30일 현명관 회장과 장경민 노조위원장이 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직원 사교육비 지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에 따라 직무상 부상.사망시 최대 100%까지 퇴직금 가산지급을 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가족 건강검진비도 없애기로 했다. 경조사비 대상범위와 금액도 예전의 50%로 축소하고, 명절이나 생일 등의 지원금도 12만~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한다.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따라 2013년 기관전체 복리후생비는 112억 5711만원에서 올해는 66억 9240만원으로 41% 줄어든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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