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을 차고 있는 피의자 얼굴 촬영을 허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보험사기 피의자 정모씨가 "경찰이 촬영을 허가해 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위헌)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수사 장면의 촬영은 범죄정보를 좀 더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 어떤 공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의 얼굴은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공개시 파급효과가 강력하다"며 "이후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방송으로 인한 낙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강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정씨를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정씨는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촬영에 임해 조사받는 장면이 흐릿하게 처리돼 방송됐다. 이에 정씨는 경찰의 이같은 행위가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해 낸 헌법 소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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