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씨는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의 광고가 케나가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섬을 촬영한 작품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재판에서는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한항공은 판결에 대해 "대한항공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 걸 환영한다"며 "공근혜 갤러리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공근혜 갤러리측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 진실 여부를 따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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