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99년 개정된 농협법에 비춰볼 때 농협 임직원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정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대해 대검찰청은 법 개정 이후에도 농협은 공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2003년 대법원 판례와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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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99년 개정된 농협법에 비춰볼 때 농협 임직원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정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대해 대검찰청은 법 개정 이후에도 농협은 공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2003년 대법원 판례와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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