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모씨(41)와 이 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주)후너스를 인수하려는 이 모씨(40)의 부탁을 받은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4086차례에 걸쳐 (주)후너스 주식 59만주에 대해 시세 조작을 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조사 결과 (주)후너스의 인수를 부탁한 이씨는 해당 회사의 주식 100여만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 모씨(68)에게 주식을 넘겨받으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666만 주밖에 사들이지 못해 주당 1만 원에 나머지 주식을 팔아주기로 약정했다.
또한 최씨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60여 개 계좌에 이 회사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넣고 빼면서 거래량을 늘렸다. 수십만 주의 주식에 대해 허위 매수 주문을 넣는 등 주가조작에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주식 시장이 문을 닫기 직전 고가의 매수 주문을 내 다음날 거래가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도록 유도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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