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곧 나옵니다.
검찰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정몽구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조금전인 10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정 회장은 9시 35분경 법원에 나타나말을 아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향했는데요.
재판정에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도 출석해 정 회장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는 현대 하이스코의 해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정 회장이 구속 기소된지 9달여만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7백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9백여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구속된 뒤 두달여 수감생활을 하다 1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관심은 법원의 선고 결과인데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이 사법정의의 실현과 경제위기를 감안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벌 비리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 역시 결심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커, 엄정한 단죄로 기업경영을 투명해져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반면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미친 공로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량이 3년 이하로 낮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따라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하로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경우 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 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검찰에 이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제 잠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정몽구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조금전인 10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정 회장은 9시 35분경 법원에 나타나말을 아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향했는데요.
재판정에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도 출석해 정 회장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는 현대 하이스코의 해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정 회장이 구속 기소된지 9달여만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7백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9백여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구속된 뒤 두달여 수감생활을 하다 1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관심은 법원의 선고 결과인데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이 사법정의의 실현과 경제위기를 감안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벌 비리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 역시 결심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커, 엄정한 단죄로 기업경영을 투명해져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반면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미친 공로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량이 3년 이하로 낮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따라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하로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경우 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 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검찰에 이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제 잠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