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8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모씨(40)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한 점,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큰 점,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점 등에 비쳐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의 목을 10여분 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벗겨 5㎞가량 떨어진 한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면서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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