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서로 성관계까지 했다면 묵시적으로 약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여교사 A씨가 동료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B씨는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교사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에 대해 상세히 상의하고,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으로 약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커플은 지난 2011년부터 사귀어오다 남 교사가 다른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두 여성이 임신하자 여 교사는 남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여교사 A씨가 동료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B씨는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교사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에 대해 상세히 상의하고,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으로 약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커플은 지난 2011년부터 사귀어오다 남 교사가 다른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두 여성이 임신하자 여 교사는 남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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