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의 지방선거 개입과 정치사찰로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시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권력기관의 불법사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배상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월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주장했고, 지난달에는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이 시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권력기관의 불법사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배상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월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주장했고, 지난달에는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