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금속노조 K사 소속 양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며, 회사가 파업과 휴직의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휴가비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가 속한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여름휴가 지급 기준일이 파업 기간에 포함되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며, 회사가 파업과 휴직의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휴가비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가 속한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여름휴가 지급 기준일이 파업 기간에 포함되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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