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14일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소송 비용을 신세계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신세계는 작년 4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자 양측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신세계는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을 문제삼았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 청구도 기각되면서 인천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롯데는 향후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작년 1월 롯데인천개발과 신세계 인천점이 입점한 건물 등 인천터미널 부지 7만8000㎡를 90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곧바로 매각 절차상의 문제 등을 주장하며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했으나 작년 3월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작년 6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상황을 뒤짚으려 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신세계측은 "1심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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