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 의원실 비서 유 모씨(40)와 진보당 지역 위원장 이 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모 비서관(39)과 송 모 비서관(40), 비서 주 모시(44) 등 진보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유씨와 이씨는 지난 해 9월 4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이 비서관 등 21명은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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