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들은 사립대가 자신의 등록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 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비회계를 '등록금 회계'와 '비(非)등록금회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된 교비회계를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그 외에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하도록 했다.
현행 등록금회계는 그 재원이 등록금뿐 아니라 단기교육 수강료, 전입금, 기부금 등으로 다양해 사립대가 회계장부상 등록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회계의 재원을 등록금만으로 한정,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해 등록금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상 등록금 지출 내역을 학생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회계가 분리돼 학생 등 학교 내부 구성원이 등록금 사용을 감시할 길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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