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는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한 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 하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는 등 두 회사에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는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한 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 하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는 등 두 회사에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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