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징역을 산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7일 지난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 판결받았던 권 상임고문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판결로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다"고 밝혔다.
권 상임고문은 지난 1975년 서울 청진동 소재 한 다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긴급조치는 악법"이라는 말을 해 추가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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