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의 회사채를 사들여 다른 부실계열사에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상준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제11합의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골든브릿지 이상준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편법행위를 돕고 골든브릿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도 기소된 남궁정 전 대표에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 한층 강도높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구조상 이상준의 지위는 굉장히 막강했으며 독단적으로 골든브릿지를 지배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모든 행위가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어음을 매수한 돈의 상당부분이 막 인수했던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켜 금융투자업에 대한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출해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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