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금품수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오는 20일경 충북지사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 회장의 말이 이 사건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무죄 판결 후 윤진식 의원 측은 도민 여론을 수렴한 뒤 충북지사 출마에 관한 입장을 20일께 밝히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현역의원 차출론이 불거지면서 지난해말부터 정치자금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 충북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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