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이 8000억원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은 "과거 정부 정책 하에 누적된 차명 주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효성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이 탈세를 위한 개인 소유 회사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조 회장의 개인 회사가 아닌 효성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조 회장이 2010년 담낭암으로 투병했던 사실과 최근 전립선암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살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총 7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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