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사한 심모(48)씨 역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김씨가 주저하지 않고 손도끼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피해자 유모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임야 3300㎡를 16억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지만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독촉을 받았다. 박씨는 유씨로부터 해당 부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자 살해할 목적으로 심씨에게 살인을 부탁했다. 심씨는 조직폭력배인 김모 씨에게 유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1심은 살인교사죄를 인정해 박씨에게 무기징역, 심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지만 심씨는 박씨의 거듭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유씨를 살해한 김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지난해 5월 검거돼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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