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판검사와 수사검사 의견을 듣고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고하더라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서울고법은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판검사와 수사검사 의견을 듣고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고하더라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서울고법은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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