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휴면법인이 된 건설사를 인수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A사 전 부회장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A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6월과 이듬해 4월 테마프크 공사를 휴면법인인 건설사 D사와 T사와 차례로 맺게 한 뒤 두 건설사에 지급된 공사대금 중 3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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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A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6월과 이듬해 4월 테마프크 공사를 휴면법인인 건설사 D사와 T사와 차례로 맺게 한 뒤 두 건설사에 지급된 공사대금 중 3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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