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법령을 어기고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자치단체에 대해 올해 지방교부세 180억원을 감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과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8일부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된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깎인 곳이 경기도 용인시와 파주시 등 2곳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깎인 곳은 전남 여수시와 경기 화성시 등 2곳이었다. 이밖에 25개 지자체는 1억원~10억원, 69개 지자체는 1억원 미만을 깎였다.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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