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민간 건설사들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매입원가를 택지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현재 택지비 산정기준으로 '감정가' 외의 다른 예외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년 간 '자율화'의 혜택을 누려온 건설업체들은 이번 대책이 수익성 악화를 넘어 사업 중단이나 일부 중소업체들의 존폐를 위협할 상항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사들은 매입원가를 택지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현재 택지비 산정기준으로 '감정가' 외의 다른 예외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년 간 '자율화'의 혜택을 누려온 건설업체들은 이번 대책이 수익성 악화를 넘어 사업 중단이나 일부 중소업체들의 존폐를 위협할 상항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