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협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변제능력이 없는 업체에 20억원 등을 부당대출 하도록 해 수협중앙회와 단위수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7년 수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S토건에 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2005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단위조합을 통해 부인 명의로 3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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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협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변제능력이 없는 업체에 20억원 등을 부당대출 하도록 해 수협중앙회와 단위수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7년 수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S토건에 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2005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단위조합을 통해 부인 명의로 3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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