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보유주식 비율과 주식취득 자금 마련 경위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수차례 허위 보고한 혐의로 K사 대표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2005년 11월과 12월 자신의 회사가 갖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P사의 주식 을 실제보다 적은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꾸민 보고서를 4차례에 걸쳐 금감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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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05년 11월과 12월 자신의 회사가 갖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P사의 주식 을 실제보다 적은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꾸민 보고서를 4차례에 걸쳐 금감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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