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지역 연쇄살인범 정남규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5건의 살인,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5건의 살인,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