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자사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류 회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류 회장 등이 2005년 기업설명회와 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천만달러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외자유치 성사 등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발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류 회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류 회장 등이 2005년 기업설명회와 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천만달러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외자유치 성사 등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발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