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탈세액이 1000억원이 넘고 배임, 횡령 금액이 700억~8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
조현준 사장도 일부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가 인정되지만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은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래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해 지난달 5일부터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3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한 추징 세금을 완납하거나 납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3652억원이 부과됐으며 조 회장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1100억여원에 대해서는 효성 지분을 국세청에 담보 제공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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