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액의 수익을 돌려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 전무 4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6살 이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에 회사를 차려놓고 부실기업과 금융 펀드 등에 투자해 고액을 배당해 주겠다며 2천4백여 명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아 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실기업을 사들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방법으로 넉 달 만에 투자금의 150%를 되돌려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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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에 회사를 차려놓고 부실기업과 금융 펀드 등에 투자해 고액을 배당해 주겠다며 2천4백여 명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아 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실기업을 사들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방법으로 넉 달 만에 투자금의 150%를 되돌려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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