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경기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사유가 맞다면서도 가담정도와 근무성적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인 경우에만 중징계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핵심역할을 해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는 타당하나 나머지 교사들은 중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사유가 맞다면서도 가담정도와 근무성적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인 경우에만 중징계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핵심역할을 해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는 타당하나 나머지 교사들은 중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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