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11번가' 'G마켓' '롯데아이몰' 등을 4개 인터넷 쇼핑몰의 서버에 접속해 구매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을 변조하고 합계 4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모씨(39)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심 모씨(3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유명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가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피들러(Fiddler)'라는 인터넷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쇼핑몰 사이트 서버에 침투한 후 사이버 머니, 마일리지, 구매 포인트 데이터 값을 조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일당은 '11번가'에서만 40억100만원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했다. 이 중 7600여만원은 제3의 사이트를 통해 현금 전환 가용 포인트로 전환한 뒤 백화점 상품권이나 금을 구입했다.
일당은 기소되기에 앞서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대상이 된 쇼핑몰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 형식으로 일당이 보유하고 있던 액수는 고작 1만3000원으로 드러났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값을 마구 부풀려 수십억원대까지 규모를 키우고, 유흥과 채무 변제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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