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한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는 지난 4월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며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는 지난 4월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며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