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지난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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