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여성들만 골라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말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말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서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여성들만 골라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말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말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서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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