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이른바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음성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금으로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음성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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