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손해사정법인 명의를 사용해 손해사정사 행세를 한 혐의로 무자격 손해사정사 47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한 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손해사정법인 대표 58살 정 모 씨, 팀장 38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손해사정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법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무등록 손해사정업을 벌여 2천7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교통사고 환자 100여 명으로부터 사건을 맡아 환자가 받은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또, 한 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손해사정법인 대표 58살 정 모 씨, 팀장 38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손해사정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법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무등록 손해사정업을 벌여 2천7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교통사고 환자 100여 명으로부터 사건을 맡아 환자가 받은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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