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탤런트 박선영씨의 전 소속사인 팬 엔터테인먼트가 박선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소속사의 허락 없이 다른 드라마에 출연해 전속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전속금 전액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팬엔터테인먼트와 박선영씨는 지난 2004년 2월 계약기간 2년6개월로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독자적으로 타 방송에 출연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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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씨가 소속사의 허락 없이 다른 드라마에 출연해 전속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전속금 전액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팬엔터테인먼트와 박선영씨는 지난 2004년 2월 계약기간 2년6개월로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독자적으로 타 방송에 출연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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