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