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만 23∼25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해당사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항공사 측이 인력수급계획이나 훈련비용과 시간, 상하지위체계 확립 등을 위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만26세 이상을 고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못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채용시 나이차별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한 적이 있으나 민간기업에 나이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여승무원의 응시연령을 2ㆍ3년제 대학 졸업자는 만23세, 4년제 졸업자는 만 25세로 제한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은 2ㆍ3ㆍ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제선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만 24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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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항공사 측이 인력수급계획이나 훈련비용과 시간, 상하지위체계 확립 등을 위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만26세 이상을 고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못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채용시 나이차별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한 적이 있으나 민간기업에 나이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여승무원의 응시연령을 2ㆍ3년제 대학 졸업자는 만23세, 4년제 졸업자는 만 25세로 제한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은 2ㆍ3ㆍ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제선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만 24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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