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월 발생한 이른바 '인터넷 대란'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때 발견되지 않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작자에게 돌리면 신제품 개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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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때 발견되지 않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작자에게 돌리면 신제품 개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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